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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1년 미만 근로자 포함)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1년 미만 근로자 포함)

휴가철이 다가오면 나의 연차 일수를 생각하며 연차 날짜를 잡기도 하는데 근무 연수가 지나면서 나의 연차일수가 11일인지, 15일인지, 18일인지 헷갈립니다. 또한 신입직원이든 경력직원이든 상관없이 입사 일수가 다르다보면 연차 산출일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도 애매 모호합니다. 하지만 개인별 연차휴가는 무조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해야 하는 기간도 1년으로 정해져 있어 1년내에 모든 연차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요건에 해당하면 받게 되는 유급휴가로 여기서 유급휴가라는 의미는 휴가 기간에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연차 또는 연가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연차휴가는 출근율과 근로 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1년(한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가 아닙니다. 내가 입사한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을 근무한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었다면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의 연차 일수

회사 입사 후에 근무 일수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에만 연차를 받을 수 있고 출근율의 산정 기간은 1개월입니다. 1년 차가 되는 날까지 1개월도 빠짐없이 출근했으면 11일의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근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2일이 아닌 11일입니다.

 

*만약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았다면 1년(12개월) 중 80%의 출근율을 달성한 달(개월)을 확인하여 만약 총 7개월이 80% 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하였다면 7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월 단위로 80% 출근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 소멸 기간도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기간 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2)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의 연차 일수 
매월 개근 연차는 입사 후 12개월까지만 주어지는데 입사한 지 N 년이 되었다면 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산정됩니다. 전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 되면 15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년 차가 되었을 때 받는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합니다.

 

근로 일수 별 연차휴가 정리

3년 이상 계속해 근무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를 받게 되고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근로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연차 휴가일 수가 무한정으로 일수가 추가되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차휴가는 최대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출근율 80% 이상 시)

입사 1년 미만 입사 후
1년
입사 후
2년
입사 후
3년
입사 후
4년
입사 후
5년
입사 후
6년
입사 후
7년
입사 후
8년
입사 후
9년
입사 후
10년
11일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19일 19일
입사 후
11년
입사 후
12년 
입사 후
13년
입사 후
14년
입사 후
15년
입사 후 16년 입사 후
17년
입사 후
18년
입사 후
19년
입사 후
20년
입사 후
21년
20일 20일 21일 21일 22일 22일 23일 23일 24일 24일 25일

입사 후 약 21년 차에 매년 80%의 출근율을 기록했다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22년차 부터는 계속 25일씩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직 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경력직과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매월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만약 1년 동안 매월 80% 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하고 만 1년을 모두 채우면 2년차부터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1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연차를 이미 사용했다면 해당 일수 만큼 차감)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했을 경우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한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관리상의 이유로 매년 회계연도(우리나라는 보통 매년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기준을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 입사한 신입이나 경력자의 경우에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를 비례 적용하여 차등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입사자의 연차 휴가 일수 계산 방법

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달 개근을 했다면 9월1일부터 12월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21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122일의 일자를 보내서 회사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1년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인 15일에 비례해 5일[15일X(122일/365일)=5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일수와 입사일자로 계산한 연차일수의 차이를 확인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로 관리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일수보다 많다고 해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연차를 소진하는 시즌이 다가오면 나의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효과적인 연차 일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