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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차량 우회전할 때 건널목(횡단보도) 운전 법규

차량 우회전할 때 건널목(횡단보도) 운전 법규

그동안 다소 논란이 되어왔던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운전해서 지나가도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 발표되면서 우회전할 때 차를 멈추어야만 하는 법규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회전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회전할 때 건널목이 보이면 녹색 신호이던 적색 신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법규내용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니 우회전했을 때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가 2022년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보통 우회전을 할 때 연속해서 횡단보도를 2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래의 그림을 확인하고 운전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만약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와 적색일 때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면 보행 신호등의 색깔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고 무조건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계속 멈춘 상태로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

 

이번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차량이 움직이게 되고 우회전하는 차량도 당연히 주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나가는 신호이다 보니 첫 번째 횡단보도는 적색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위쪽의 오른쪽 그림 자료처럼 보행 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우회전 했을 때 대부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가 많다 보니 운전자들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만약 우회전을 했는데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멈춤"해야 하고 이후에는 보행자가 모두 건너고 추가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거나 건널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갔고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횡단보도의 불이 녹색이라면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차량을 멈춰서 기다리지 말고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건널목 앞에서는 "우선 멈춤"하도록 하세요.

 

Thank You.